/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생계형 지방세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 장기 압류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15년 이상 노후 되고 미운행 중인 압류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그중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익이 없는 압류차량 570대를 분류했다.
해당 차량은 노후화 및 행방불명 등으로 공매할 수 없고, 설사 공매되더라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1개월간의 공고 후 압류를 해제했다.
값 환산 가치가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자가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세종의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감성적 징수행정을 펼치는 것은 좋은 일"라며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코로나팬데믹으로 뜻하지 않게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이 회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단순한 납세태만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력한 징수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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