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협의부서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와 일반 시민에 공유·공개한다.
건축허가는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상 최대 23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는 복합민원으로, 다수 부서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의제처리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운영된다.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시에 '농지법'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수 중복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사전에 차단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세종건축사회 등 용역업체와 공유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세종건축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 주요 법령의 제·개정 사안도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건축인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공유해 건축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처리지연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