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중도일보 DB). |
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상태를 유지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로 등교 인원을 제한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를 2주간 연장하면서, 대전 지역 학교에서도 9월 18일까지 부분 등교 제한이 계속된다.
학원의 경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금지 대상이며, 독서실을 포함한 중소학원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9월 20일 24시까지 지켜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학원에 대해서 집합금지 여부와 방역 수칙 이행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등교·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교직원에 감사한다"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제한이 개속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 사회 환경과 학부모의 근무 여건등을 고려해 등교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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