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4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임채성·채평석·김원식·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데 이어, 차성호 의원이 '결시에 따른 성적처리'와 관련해 교육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의장 제의 2건,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세종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2건, '세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세종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7건이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는 이례적으로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과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교안위는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 보고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안건을 심의한 끝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원 채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의회는 최종 의결을 거쳐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채택했다.
이번 청원채택은 지난 2018년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교통량 증가로 인한 보행 안전 위협, 일조권 등 여러 차례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들은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 비대위는 7월 세종시의회에 행정소송비용면제 청원을 제출했고, 세종시의회가 학부모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통해 청구를 요구한 소송비용은 532만 1270원이다.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제61회 임시회 때 통과된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64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으며, 다음 달 15일 제65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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