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장(오른쪽 네번째)과 이철구 충남지방경찰청장(왼쪽 네번째)이 2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2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공조 협조체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허위입원을 통해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건보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대전·세종경찰청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는 충남경찰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했다. 앞으로 충북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권역 내 보험범죄 단속체계를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양 기관장은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백길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장은 "코로나19 K방역에서 건강보험이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 안정적 급여와 재정 운용을 위해 공단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본부장은 이어 '사무장병원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남경찰과의 수사공조와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의 실효적 단속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사기와 의료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됨으로써 국민 생활이 보다 안전하게 변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양 기관의 정보 공유와 홍보,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장기요양 부당청구 등 안정적 건강보험제도에 위협을 주는 보험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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