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야외 풋살장은 코로나 무법지대?… 방역수칙 무시되고 있는 실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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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야외 풋살장은 코로나 무법지대?… 방역수칙 무시되고 있는 실외체육시설

늦은시간까지 60명 넘는 인원이 몸 부대끼며 운동
市, 다중이용시설에 기본 방역수칙 권고했지만, 방역 허점 곳곳서 발생
전문가 "실외여도 감염 가능성 충분히 있다"

  • 승인 2020-09-02 16:00
  • 신문게재 2020-09-03 5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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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일 오후 8시께 중구의 한 풋살장 (아래) 1일 오후 9시께 유성구의 한 풋살장
 신가람 기자 shin9692@
대전 내 일부 야외풋살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많게는 6, 70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 접촉까지 심해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제기된다.

1일 오후 8시께, 중구의 한 실외풋살장에서는 수십 명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풋살을 하고 있다. 풋살장 코트 양 옆으로 대기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총 6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곳에서 몸을 부대끼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풋살장에서 운동을 하던 김 모씨(27)는 "풋살이 워낙 많이 뛰는 운동이라 답답해서 마스크는 안 쓴다"며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제재 조치도 특별히 없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성구의 야외 풋살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성구의 해당 풋살장도 중구 풋살장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실외풋살장 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인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실외시설이어도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기본적인 방역수칙 등 각별한 주의를 권고했지만, 방역 허점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실외체육시설에도 방역 당국이나 시에서 권고하는 상식적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민간실외체육시설에 관해서도 잠정 폐쇄조치, 영업중단 등 시의 명확한 제재 조치가 없어 우리 입장도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동구 인동생활체육관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총 8명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방역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외체육시설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는 깜깜이 확진자가 2~30%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실내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실외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시민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지역 체육계 관계자도 "풋살 같은 경우 축구장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접촉이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기인 원과의 분류뿐만 아니라 코트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등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진행할 수 있다"며 "유독 실내만 방역조치를 취할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에도 적극적인 방역 수칙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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