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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초등학교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방과 후 과정에서 학교 급식을 제공한다. 돌봄교실 또는 방과 후 특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교실별 10명 내외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현행인 연간 10일에서 연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통해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산부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재택근무 계획에서 우선 승인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월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간접노무비는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유치원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유아 학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가정체험학습 인정 일수도 2배로 늘어 60일까지 허용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하게 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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