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 소정면이 2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를 열고 신청 농가 263곳(185㏊)에 대한 요건을 심사했다.
소정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관리위원회는 직불제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관외 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신규 신청 농업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실경작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해 객관성을 높였다.
소정면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에게 이달 중 등록증을 내줄 계획이며, 신청자 중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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