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노인·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이뤄질 기본적인 지원"이라며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2014년엔 제4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식품유통사업부문에서 수상을 했으며, 2016년 6월부턴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같은 12월가진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서 역할을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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