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못하게 하는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기존 분양권들의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신규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분양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중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결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셈이다.
대전도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해 분양에 나선 ‘도마e편한세상 포레나’ 아파트 분양가는 1억7300만원~ 3억3100만원선이었으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현재 3억~5억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84㎡형이 5억 6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해 전매제한이 해제된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1단지는 지난해 10월 84㎡가 5억 8150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8억 2080만원에 거래되는 등 분양권 가격이 껑충 뛰었다. 2단지 또한 5~7억 선에 거래되던 84㎡가 최근 8억 후반대 가격에 거래되는 등 1~2억가량 상승했다.
이외에도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등 전매제한이 해제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단지들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가 수월한 기존 전매제한 적용 단지들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띈다"며 "지난 5월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 강화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분양권 가격이 유지 또는 차츰 상승하는 모습이다. 신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거래가 가능한 이전 분양권 몸값은 앞으로 더 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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