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나간 후 해당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담당 교수는 게시글에서 언급된 교수들이 이 같이 제자에게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직 의사를 표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교수들은 허위사실 게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보도를 하니 문제를 개선하기보단 제보자 색출과 법적 대응이라는 괴롭힘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 대학에서 사제관계로 맺어진 사이인 만큼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누가 알려줬나요?"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갖고 취재를 하다 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매번 들어도 무서운 질문이다. 그 정보가 크든 작든 조직의 문제라면 제보자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어떠한 보복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 한 마디 한 마디 내뱉기가 조심스럽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직원들이 법인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일만 봐도 그렇다. 내부 고발자들은 조직에서 각종 징계나 압력을 받거나 쫓겨나기 일쑤다. 대다수 집단은 내부 제보를 조직에 대한 반역으로만 치부하며 지적된 부분을 파헤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제보를 한 동기의 순수성이나 완벽성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문제 삼을 뿐이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면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의 치부를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이들의 후폭풍은 거세다. 지난 2005년 한국을 뒤흔들었던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 사건의 단서가 처음 알려졌다. 황우석 사태로 우리 사회의 빗나간 성과주의를 되돌아보게 됐듯 내부 고발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제보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 10년째지만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10건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8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A대 창업 프로그램의 교수들은 2학기에도 교과목을 개설했다고 한다. 글을 올린 학생이 A대에 남아 이번 학기도 등록했다면 수강신청 기간 그 교수들의 이름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전유진 교육과학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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