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도 고정소득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이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분야 피해 신고 건수가 2017년 5999건에서 지난해 2만1201건으로 급증하는 등 ‘금융소외’ 현상이 본격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창구에서 은행원과 직접 대면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오프라인 지점과 출장소가 속속 폐지되면서 금융정보 접근통로까지 차단되고 있다.
금융위가 집계한 결과, 2013년 6월말 기준 전국에 7689개 있던 국내 은행 지점은 지난해 말 6711개까지 12.7% 감소했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온라인 금융소비자에게 금리혜택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30대가 평균금리 11.2%를 누리는 반면 60대에서는 평균금리 12.9%, 70세 이상 13%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지점 창구에서 계좌이체를 처리할 경우 평균 1031원, ATM기기 사용 시 194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인터넷과 모바일 이체 시 23원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이체와 출금 등의 단순 거래부터 예금, 신용대출까지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나 고령층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나이에 따른 금융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파생결합증권 전체발행액 중 41.7%를 60대 이상 고객에게 판매했고, 금리연계 DLF 사태 피해자 중 60대 이상은 48.4%, 70대 이상은 21.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에 동등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금융회사의 점포 폐쇄 시 소비자들에게 폐쇄 3개월 전에 통지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점폐쇄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초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동·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전국에 고르게 분포한 우체국과 창구업무 제휴를 맺어 종전과 유사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유도한다.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 신규상품에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연령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흐름에 고령층의 이용불편과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정책을 수립했다"며 "지점 폐쇄 전 대체수단이 있는지 보완대책이 적절한 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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