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2030 세종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28일까지 30일간 주민 열람 공고를 시행한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세종시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격 있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목적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지난 2014년 경관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5년마다 변화된 도시여건 속에서 경관현황을 분석하고, 경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부문별 경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2030 세종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해 그동안 관계기관·관련실과 협의, 주민공청회, 세종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특히 이번 재정비에서는 경관관리 매뉴얼 등 세부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밖에 다양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발굴했다. 낙후지역, 관문, 공원·수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경관사업을 발굴했으며 민·관·학 공동 협력으로 추진할 경관협정방안도 제시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앞으로 이번 경관 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관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발굴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관계획 요약보고'에 따르면 실행방안으로 예정지역은 2019년 기준으로 13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수립돼 용지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외관 등의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고, 24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완료(추진)하여 주요 개발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시하는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한 규정이 갖는 의미가 예정지역에서는 미미하거나 상충되므로 예정지역 내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모두 해제하여 혼선을 주는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에 따라 경관 관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시의 경관 관리는 건축과 내 ‘도시디자인팀’에서 2019년 ‘경관디자인과’로 별도 구성되면서 3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고, 추후 예정지역의 통합운영으로 업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향후 예정지역의 통합관리와 경관사업 추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경관아카이브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별도의 경관센터를 설립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경관조례 개정안에서는 세종시 경관조례가 주민의 경관참여확대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기 위한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비된 요약본은 공고 기간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본은 세종시청 경관디자인과로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고 이후 기존과 같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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