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아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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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막아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기 시행

농식품부 올겨울 AI 차단 위한 방역 강화 당부

  • 승인 2020-08-30 11:31
  • 수정 2021-05-11 21:19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2개월 당겨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조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늘면서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되는 등 국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는 지난 28일까지 전 세계에서 507건 발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5% 급증했다. 또 이달 들어 경안천·양재천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역학조사에서 축산차량은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35.3%를 차지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AI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84개 지점 192.6km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올해는 234개 지점 352.3km로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검역본·지자체·관련 협회 누리집 게시, 현장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겨울 철새의 AI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며 "가금 사육 농가는 등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 손·신발·의복 소독을 해 차단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ㆍ 칠면조ㆍ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중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아형(subtype)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가축전염병중 하나로 꼽힌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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