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이 들어서는 증평군 신청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각 시·도에서 기록원 건립을 앞다퉈 유치하는 듯 보이지만, 기록원 건립은 법령에 명시되는 하나의 의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기록원을 건립 운영 중인 곳은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이 대표적이다. 강원도는 서울과 경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건립에 착수했고,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기록원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가 민선 7기 내에 기록원을 건립하게 될 경우 충청권에서는 최초가 되어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충청권에서 증평군 사례는 모범적이고 선도적이다.
증평군은 기록원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록관 형태로 건립을 준비해 왔다. 자체적으로 기록관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2019년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공모가 선정되면서 행정기록뿐 아니라 '시민기록' 보존까지 관리 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기록관 건립을 담당해온 신유림 기록연구사는 "증평기록관은 기존 66㎡의 서고를 갖고 있었던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기록관이었다. 현재 기록관은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은 물론 농림부 국비 사업인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 인프라까지 갖춘 전국 최초의 기록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평기록관의 핵심은 농촌 복원뿐 아니라 증평 전역을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있다. 행정과 민간의 기록을 공평하게 남기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중요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는 이유다.
신유림 연구사는 "행정 영역의 기록만 남겨진다면 미래의 역사는 결락이 많아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대다수 평범한 대중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역사를 온전히 남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했다.
8월 말 개관을 목표로 하는 증평기록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와 불편한 시선이 공존한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기록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회나 군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다만 기록관이 신청사 별관의 노른자에 위치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큰 규모여야 한다는 것에는 여전히 일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평군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1층이어야 하고, 증평군 소장기록을 볼 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면적은 확보해야 하기에 개관을 앞두고도 설득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유림 연구사는 "증평기록관은 군수님의 기록관리와 역사 만들기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어 지금까지 추진돼 왔다. 기록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후발 문화기관이지만 만들고 지속운영을 위해서는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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