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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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 승인 2020-08-28 18:14
  • 수정 2021-05-14 17:48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청 전경

'접촉자 신속하게 확인하고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탈때 명부 꼭 작성해 주세요,'

 

세종시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28일 0시부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전세버스가 대거 동원된 서울 도심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참가자 추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명단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전세버스는 장기간 밀폐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탑승해 감염병 전염 위험이 높다.

 

세종시의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면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전화 미소지자 등이 있을 땐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당시 집회에 참석하려 전국에서 270여 대의 버스가 동원됐다고 밝힌 바 있다.

 

탑승객의 신원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 부가 할 수 없어서 전세버스 동원 현황만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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