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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전동킥보드는 오는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돼 만 13세 이상부터는 일반 도로 뿐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자에 한해 차도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무면허일 경우 30만 원, 자전거도로·인도·공원 등 차도가 아닌 곳 운행 땐 4만 원, 인명보호장치 미착용 땐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적으로 통행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PM으로 인한 시민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세종시는 안전모 착용·자전거도로 통행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세종시는 현재 민간사업자와 함께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여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 사업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별도 보험 가입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올해 안에 1생활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지역 내 BRT 승강장, 어울링 거치대, 인도에 배치된 공유전동킥보드는 시와 사전협의 없이 배치된 것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면밀히 살핀 후 사용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은 PM 이용 시관련법규와 보험가입 여부와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도로교통법 Q&A] PM 처벌 규정은?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PM을 사용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필요하며 무면허로 PM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PM 사용 시 안전모(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팔,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의 착용 권장.
-전조등, 미등 미장착 또는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부과
PM 사용 시 전조등, 미등과 같은 등화장치가 미장착/미작동 상태일 경우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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