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난립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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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난립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로 차단

세종시,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운영
5~20분 간격 자진정비 유도 메지시 발송

  • 승인 2020-08-27 09:23
  • 수정 2021-05-14 19:26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전단 등 광고물 차단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평일 및 주말 용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불법 분양현수막, 영업개시 현수막, 전단 등을 정비하기에는 인력 및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광고물 사업자에게 5∼20분 간격으로 철거 및 경고안내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연말까지 시범시행 후 불법광고물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행정도시다.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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