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단체 대표 A 씨와 브로커 B 씨는 평소 알고 있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해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분양권을 판매한 후 전매차익을 챙겼다. 결국 A 씨와 B 씨를 비롯한 가담자 5명은 입건됐다. 명의를 대여해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청약시장 교란 행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한 실거래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와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친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건 등 555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 ▲가족 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계약일 허위신고 등으로 다양하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이었다.
또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으로 확인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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