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빌려타는 시대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집과 함께 소유해야 하는 재산으로 여겨져왔으나 최근에는 실용적인 소비 형태가 강조되면서 자동차 리스와 렌트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다.
리스와 렌트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행거리 설정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리스는 1년에 주행거리가 3만㎞로 제한되는 반면 렌트는 주행거리 제한이 없다.
또 리스는 대출 개념으로 인식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목돈 융통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반대로 렌트는 대여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리스와 렌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으로 소비자는 동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수천 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했다.
이중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2개사에 관한 소비자 상담은 6월부터 급증했는데 이는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 보증금 미반환 8.1% 순이었다.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과 문의였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 리스 계약의 당사자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해당 업체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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