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된 가운데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대면 행사가 어려워 지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상담 건수는 490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5.3배 증가한 규모다.
예식장과 함께 비행기, 학습지, 숙박업소 등도 대표적인 위약금 분쟁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학습지의 경우 1대1 대면교육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비율이 높다. 숙박업소를 비롯해 여행 상품도 위약금을 2배 이상으로 높게 부르는 등 코로나19로 파생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재구성해 피해구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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