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면이 25일 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를 열고 신청농가 305곳(140㏊)에 대한 요건 심사를 실시했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올해 새롭게 시행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농가는 자격검증과 별도로 5개 분야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연기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관리위원회는 직불제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관외 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신규 신청 농업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실경작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해 객관성을 높였다.
연기면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달 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이며, 등록증을 받은 신청자 중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석근 연기면장은 "이번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불금이 정당한 농가에 지급되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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