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공사현장 위치도. /권익위 제공 |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세종시 고운동 북측에 약 30만6000㎡(9만 2565평) 규모로 2016년 1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2018년 8월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중단됐다.
공사가 시작될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공사 중단 기간에는 18단지 667세대(2018년 5월 입주), 19단지 998세대(2019년 2월 입주)가 입주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조성 공사 재개를 통보하면서 인근 가락마을 18·19·22단지 입주민 2137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도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재개한다는 점에 분개하고 있다.
권익위는 애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縱斷傾斜)는 10% 이하로 계획됐으나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약 40만㎥ 분량의 발파공사를 해야 하며, 이는 덤프트럭 약 3만9000대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락마을 22단지 23층에서 찍은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공사현장. /권익위 제공 |
가락마을 22단지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 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점, 예정된 발파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 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복청·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에 설립이후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상임위원 7명과 비상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 1실 4국 1대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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