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4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해당된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으로 확진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세종시 코로나19 Q&A] 자가격리,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고, 그 중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게 되어 있다.
해수부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수부에 대한 중앙역학조사반과의 합동역학조사에서 중앙에서는 지침과 동일하게 "밀접접촉자 중 증상있는 사람만 검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세종 시는 추가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 접촉자 뿐만 아니라 부처 직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해수부 확진자들과 직접 접촉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침대로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