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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야외체육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 실내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사실상 하반기 체육사업도 물거품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면서 대전도 재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6일까지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시행 방안으로는 체육시설을 포함해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휴관이나 폐쇄한다. 또 주요 조치계획으로 스포츠 행사는 다시 무관중 경기 전환하고 실내집단운동, 공연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된다.
대전시는 해당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체육계는 상반기에 못한 체육사업을 하반기에 다시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면서 올해 모든 체육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공공체육시설이 개방됨에 따라 지역 내 체육 활성화 사업 등 코로나 19로 인해 못한 사업을 차례대로 진행하려 했다"며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잠잠해진다 하면 다시 이렇게 발생하니 답답할 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이어지고 대규모 재확산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에도 진행할 수 있는 체육사업의 방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체육 사업 등을 포함한 4차 산업 내의 체육사업은 오히려 체육계에서 '블루오션'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에 대전체육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당분간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 19 대비 전념하고, 체육사업 관련해서는 종목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소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준비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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