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교육청·경찰청과 공동으로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밝혔다. /세종시 제공 |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부터 전면시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명호 세종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공동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는 23일 0시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도서관·박물관·체육시설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도 2주간 문을 닫는다.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PC방·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음식점·목욕탕·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앞서 시는 별도 해제 시까지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아래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종교시설에 발열 체크·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2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수사·강제수사 등 조치한다.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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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세종교육청·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코로나19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에서는 20일과 21일 4명(54 ~ 57번)의 확진자가 추가해 누적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다.
54번 확진자는 새롬동 거주 30대, 55번 확진자는 보람동 거주 50대, 56번 확진자는 대평동 거주 50대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감염경로를 추적 중이다.
21일 양성 판정을 받은 57번 확진자는 아름동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아름초 교육봉사자로 활동했으며, 55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해당 학교의 접촉자 17명(학생 16명, 교직원 1명)을 비롯해, 확진자 자녀 등 가족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코로나19 Q@A] 자가격리,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고, 그 중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게 되어 있다.
해수부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수부에 대한 중앙역학조사반과의 합동역학조사에서 중앙에서는 지침과 동일하게 "밀접접촉자 중 증상있는 사람만 검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세종 시는 추가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 접촉자 뿐만 아니라 부처 직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해수부 확진자들과 직접 접촉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침대로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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