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청사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청사 방문자는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 태블릿PC에 스캔 후 인증과정을 거친 후 출입할 수 있다.
시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입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을 위한 방문객 관리를 효율화하고, 청사 내 확진자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방문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돼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수도권 종교·집회 관련 집단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세종시 코로나19 Q&A] 자가격리,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고, 그 중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게 되어 있다.
해수부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수부에 대한 중앙역학조사반과의 합동역학조사에서 중앙에서는 지침과 동일하게 "밀접접촉자 중 증상있는 사람만 검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세종 시는 추가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 접촉자 뿐만 아니라 부처 직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해수부 확진자들과 직접 접촉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침대로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