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환철)은 20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행정 혁신을 위해 청렴하고 능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책수립과정에서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심기일전해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먼저 '청렴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주제로 지방청장이 직원 및 지역사회에 전하는 청렴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청렴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유환철 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및 집중폭우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작은 몸짓들이 모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 공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직급 이상을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6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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