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0일 세종시는 해외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전날 오후 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종촌동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이튿날 세종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 확진됐다.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자택 방역을 완료했으며, 접촉자와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세종시 코로나19 Q&A] 자가격리,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고, 그 중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게 되어 있다.
해수부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수부에 대한 중앙역학조사반과의 합동역학조사에서 중앙에서는 지침과 동일하게 "밀접접촉자 중 증상있는 사람만 검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세종 시는 추가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 접촉자 뿐만 아니라 부처 직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해수부 확진자들과 직접 접촉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침대로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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