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종시 아파트 6000여세대 공급… 1년 4개월 만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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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세종시 아파트 6000여세대 공급… 1년 4개월 만의 분양

세종시, 중개업소·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단속
위법행위 강력처벌…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

  • 승인 2020-08-20 10:17
  • 수정 2021-05-15 01:01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청 전경

올 하반기 세종지역에 아파트 6000여 세대가 쏟아진다. 지난해 5월 이후 신규공급이 없었던 세종시에 1년 4개월 만의 아파트 분양이다.

최근 여권 중심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지역 아파트값이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는 최근 1-1 생활권 M8 블록(가락마을 12단지·한림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10월 중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1-1 생활권 M8 블록(고운동)은 공동주택 458세대로 모두 전용면적 85㎡ 이상의 대형 평형이다. 분양가는 다음 달 개최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올 하반기에는 6-4 생활권 2개 블록에 도시형생활주택 563세대, 6-3 생활권 M2 블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 995세대, 6-3 생활권 민영주택 H2 770세대· H3 580세대가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올 하반기 분양공급 물량은 총 5966세대(분양 3366·임대 2600세대)에 이른다.

시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정부부처 추가 이전 이슈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와 허위매물 등을 집중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와 국세청,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한다"라며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대상이고, 임대차 3법 위반 단속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매수자나 자기거주용 토지·건물을 매입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례도 조사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위법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세종시 집값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속을 한다고 하면 바로 문을 닫으면 된다"라며 "어쩔 수 없이 닫거나, 단속을 피해 셔터를 내리는 곳이 다양한다"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다"라며 "호가 조작 등 교란행위로 거래도 어렵고 실제 매물도 별로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수도권 주택문제는 택지부족으로 어렵지만 지방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며 "현재 아파트 가격 급등은 일시적 현상이며 앞으로 주택을 더 공급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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