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는 20일 9시부터 15일 18시까지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오는 10월에 통지한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나 재학 기간 2회에 한해 2차 신청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2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까지 마쳐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나 장애 학생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해 신청 기회를 준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학기에는 약 142만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이중 심사를 통해 약 87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483억원, 1인당 평균 178만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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