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지난 8월 5일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2 유지를 권장하되, 거리두기와 안전조치가 가능한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9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방안을 시행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학기 학교 방역 체계 점검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감염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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