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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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

화물차 5대 400만 원씩, 어린이통학차 8대 500만 원씩

  • 승인 2020-08-19 10:20
  • 수정 2021-05-15 01:29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어린이통학차 구매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의 경우 5대를 모집하며 대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일반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사려는 차량 소유자이며, 확보된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이뤄졌을 때 폐차되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LPG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8대를 모집하며 대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세종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가 세종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의 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이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로는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이 대상이며,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내 소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차량은 우선으로 선정한다.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모두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행정도시다.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의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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