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누수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길가에 주차된 차를 파손한 경우, 아이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과 부딪쳐 행인의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 반려동물이 이웃을 다치게 한 경우, 가족과 호텔에서 투숙하다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차와 추돌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러한 사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크게 신체손해와 재물손해로 나누어진다.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어지며 각 보험사의 보험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약관을 잘 확인해야한다.
서지예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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