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담당 공무원의 단속행위가 없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새롭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자 지난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 차를 주차한 뒤 집이나 인근 가게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다. 이에 해당 되는 구간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어 주민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30km/h이하로 서행하기 등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수정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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