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인천도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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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인천도 거리두기 2단계"

클럽·노래방·뷔페·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서울·경기·인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든 모임 금지

  • 승인 2020-08-18 17:5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차 대유행 기로에 접어든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9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대상 지역에 서울과 경기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18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 자리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회와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19일 0시를 기점으로 인천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지역에 포함 시킨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생활권을 같이하는 인천 역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이 해당한다.

특히, 수도권 교회 대해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도 금지된다.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 외출 외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길 국민들에 당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지침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방역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경찰·지자체 등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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