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위치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연말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에 근린상업용지와 업무용지, 종교용지 15필지(1만4748㎡)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고 7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종교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최고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공급용도별 예상금액은 근린상업용지 3.3㎡당 490만원, 업무용지는 3.3㎡당 273만원, 종교용지는 3.3㎡당 222만원 수준이다. LH는 시중은행과 대출 협약을 맺어 공급금액의 20%를 납부한 매수자에게 최대 공급금액의 80%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며 누구나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입찰할 수 있으며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으로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128개의 행정기관이 있으며, 용봉산과 수암산을 비롯해 다양한 하천이 흐르는 도시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IC가 13km, 당진영덕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와 고덕IC가 약 11km 거리에 있고, 삽교 방향 내포신도시~국도 45호선 연계도로가 개통됐다. 서해안 고속전철이 건설 중이며, 인근에 제2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어 앞으로 전국으로 연결 가능한 교통망도 갖출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8월 18일~24일 5일간 입찰신청을 받고 24일 개찰·당첨자 발표 후 8월 25일~28일 계약을 체결한다. 미공급된 토지는 재공고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다. 신도시 면적은 9,951,729㎡로, 2006년 현재 위치로 도청 이전이 결정된 후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10년 8월 내포신도시라는 명칭이 확정됐다. 2012년 도청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도청 소재지로 기능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