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도시공원 내 불법경작, 수목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 내 불법경작이 농약 화학 비료사용,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파종 전·수확 후 경작지를 정리해 불법경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행위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고 민가 주변 도시공원 및 녹지 448곳을 주요 점검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달에도 공원 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2곳 127㎡의 불법경작지를 적발, 산림으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탄소흡수력이 뛰어나고 경관이 좋은 수목을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행정도시다.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법정돼 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이기도 하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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