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과 7.10 대책, 이어진 8.4 대책까지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 업계 전문가조차도 헷갈릴 정도다. 이에 6.17 대책부터 '임대차 3법'까지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투기 막는다… 6.17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막는 것에 있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몰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과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청주 전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 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다주택자에겐 세금 폭탄… 7.10 부동산 보완 대책
정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내놓은 7.10 부동산 보완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세제 강화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대폭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대책인데, 쉽게 '한 채'만 보유하라는 뜻과 같다.
보완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2배 인상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취득세도 대폭 늘렸다. 기존 취득세 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였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이같이 정부가 다주택자에겐 세금 폭탄을 안겨줬지만, 무주택자에겐 혜택을 줬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대출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차인만을 위한 '임대차 3법'… 주택 늘려 집값 잡는다 '8.4 부동산 대책'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뒤집어놓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한번 더 계약연장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한 임차인만을 위한 법안이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유휴부지와 3기 신도시에 신규 주택을 짓고, 용적률 완화로 서울·경기에 13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수도권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대전을 비롯한 지역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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