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은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그 사건으로생겨났다.
사건 이후 2020년 3월 25일 날로부터 어린보호 구역 전체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은 첫 번째 신호등,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안전표시 관한 장비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운전자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운행, 시행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듣고 현재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는 응우옌티투씨(베트남 이주여성)은 항상 안전운전 한다는 다짐을 하며 민식이법 시행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희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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