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관련법 시행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사업 구역 주민들의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지만, 자치구에서 국토부의 정확한 지침 등이 내려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관망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에서도 안전진단과 관련된 업무는 아직 자치구 담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진단이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대책에 따라 1차 재건축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격상된다.
2차 안전진단을 할 때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강화나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6·17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어서 지역 내 재건축 신규지정 구역들의 움직임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법 시행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신규지정 구역은 중구 태평동 삼부 4단지와 오류동 삼성아파트, 중촌동 시영아파트, 대덕구 연축주공과 신대주공, 중리주공 2단지, 소라아파트 등이다.
하지만 지정 구역 주민들의 움직임과 달리 자치구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기는 하지만,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지켜보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관련된 예산 등의 문제도 있어 법이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전진단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역시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는 자치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토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신규로 지정된 구역들의 안전진단이 진행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분위기로 봐서는 안전진단이 법 시행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강화된 안전진단 절차가 적용된다면 안전진단을 통과 못해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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