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별관 위치도(사진=대전교육청 제공). |
대전시가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대전교육청이 추가 주차공간 확보·야간 조명탑 이립·중앙분리대 설치 등을 담은 변경 계획을 제출하자, 지난 7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착공을 허가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변경·제출한 건축계획서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는 서구청과 건축협의에 들어갔다. 8월 중에는 재개된 설계 도안이 나오고, 늦어도 11월부턴 별관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별관은 설계 용역과 종합계획 내부결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별관 착공에 제동을 걸었는데, 교육청이 별관을 지으면서 추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주차장 공간 60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교육청은 부지 안에 지어지는 건축 자체가 90년대 교육청 본관이 지어질 때 공통 심의가 이뤄졌고, 심지어 부지 전체면적 3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교평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지만,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교육청은 60대에서 84대까지 늘려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면서, 교평이 제안하는 일대 대로변에 야간 조명탑, 둔산서로에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한다는 조건을 내걸자 심의가 통과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별관 증축이) 교평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별관을 짓는다는 이유로 대전시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축계 관계자도 "대전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테니스장 등 부지에 건물을 올리는데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막아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대전시 교통평가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의결에) 중간에 들어온 내용이라 상호 협조하는 거로 잘 마무리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전교육청 별관은 현재 교육청 부지 내 테니스장과 분수대가 있는 공간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직장어린이집과 체육시설, 민원실, 민원인 휴게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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