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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가 13만 700마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30마리, 올해 3월 대비 약 3500마리 증가한 규모로, 최근 3년간 7월 평균 발생 12만 732마리보다 7.6%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2020년 유실유기동물 월별 분포 그래프. /농식품부 제공 |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홍보반을 편성해 유실·유기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학대 관련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고 시작일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시·군 조례에 따라 동물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가 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뒤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10년 5월 일부 개정되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는 동물학대만큼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실·유기를 줄여나가겠다"면서 "내년부터는 반려견을 구매할 경우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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