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
9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정하고 있어, 국토부는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재산피해와 함께 도시재생 각종 정부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까지 각종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통한 주택가격상승률 공개범위 변경도 추진한다. 한국감정원이 시·군·구별 주택가격상승률만 공개하고 읍·면·동은 비공개 참고자료로 국토부에 제공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지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다.
강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홍정민, 김민석, 양정숙, 이은주, 신정훈,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해식, 홍성국, 이병훈, 김진애, 윤관석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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