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중도일보 DB). |
순회 기간제교사는 일반 기간제 교사와는 달리 교육장이 6개월 단위로 임용하며, 병가·연가·특별휴가 등 갑작스러운 교사의 부재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일간 해당 교사를 대체하게 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학교별 순회 기간제교사 요구가 많고, 만족도도 높아 학교 현장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순회 기간제교사 선발은 외부 전문가 전형위원으로 선정해 평가한다.
자격증이나 학급운영, 수업설계 평가와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영역별 면접평가 등 교직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2020학년도 2학기 교육장 임용 순회 기간제교사 지원서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용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순회 기간제교사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담은 제도로 교원업무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알찬 학교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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