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가 임신·출산부와 수유부, 영유아의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수시 모집한다.
선정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세종시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5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대상이다.
빈혈·저체중·저신장 중 영양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임산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면, 영양위험 요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카드·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상자가 사전에 전화로 신청한 후 직접 보건소를 방문,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세종시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이다. 보건행정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저출산대책담당사업, 감염병관리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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