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 이에 경찰은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투자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동안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해 부동산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한다.
극심한 청약 경쟁률, 집값 상승률 1위 기록으로 최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지역도 단속 대상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관할 경찰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경찰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면서 각종 편법 또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로 인한 집값 상승, 서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며 "꾸준한 점검 등을 통해 집값 안정화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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