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입 관련 계약해지와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5개월간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다. 이중 2019년 221건이 접수됐고, 2018년 194건보다 13.9% 증가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4%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19.9%, 방문판매 18.9% 순이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컸다. 특히 방문판매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였다.
화장품 구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 57.8%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 통신판매 7.7% 순이다.
116건 중 47.4%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이후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하고,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하면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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