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세종시교육청은 LH세종특별본부, 세종경찰서와 어린이 교통안전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종시교육청 제공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나섰다.
지난 3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스쿨존 내의 어린이보호 등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이에 시 교육청은 승용차 운전자들의 눈에 잘 보이는 높은 안전 보조물을 스쿨존 내 안전펜스에 설치하고, 협력기관과 함께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최대 300m 거리에서 인식가능한 반사경 가방 고리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어린이 교통안전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달 31일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임동희), 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및 안전시설물 확충,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과제 발굴·사업추진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역기관이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세종시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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