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 씨는 선거 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후보자, 11개 정당·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 자료에 대해 서면조사·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조사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라며 "이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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